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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2 2018구합2419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7. 1. 경장으로 승진한 뒤, 2016. 7. 25.부터 2018. 5. 18.까지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19.부터 부산사하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D은 경찰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여 2017. 6. 12.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에 실습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7. 8. 5. 정식 임용되어 위 B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E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이다.

원고는 2018. 3. 19.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0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7. 1. 경장으로 승진한 뒤, 2016. 7. 25.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는 B지구대 순찰 4팀 근무 시(2017. 7.경 ∼ 2018. 1.경),

가. 2017. 7.경 소속 팀원 D(28세, 실습순경, 미혼)의 승용차량 내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니 좀 섹시하게 생긴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고, 일자불상경 위 D의 승용차량 내에서 운전하고 있는 D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원고의 왼쪽 손바닥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성희롱하였다.

나. 2017. 7. 9. 23:30경 팀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D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위 D의 머리를 소청인의 어깨에 강제로 기대게 하는 방법으로 성희롱하였다.

다. 2017. 7. 13. 08:30경 B지구대 내에서 D이 혼잣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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