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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구합6078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0.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2014.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왔던 자이고, 피해자 C(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한다)은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고는 2015. 10. 7.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1. 원고는 2015. 7. 24. 이 사건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은 후, 안산 롯데시네마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던 중 이 사건 피해자의 무릎에 손등과 손바닥을 대었고, 그 밖에 코와 손바닥을 만진 행위를 하여 이 사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신체접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2. 원고는 2015. 7. 25.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이미지가 닮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는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인 이 사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 보고싶다. 학생 이상으로 보인다. 전 여자친구처럼 대하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앞으로 보고 싶다고 귀찮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이성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후회하며 고백에 대한 취소 및 사과를 위해 2015. 7.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다수의 전화, 카톡 58회 이상, 문자 50회 이상을 보내어 피해 여학생에게 불쾌감, 두려움,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고 하고, 위 각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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