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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6: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0-1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스폴 쪽에서 경문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9세)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중간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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