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1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도로 좌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을 하고 있었으며, 위 도로는 피고인의 트럭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교행하기에 그 폭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행하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트럭을 완전히 지나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럭을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역과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및 쇄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D), 검시필증,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8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