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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5. 4. 11:4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부지 내에서 위 D 앞 도로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진입함에 있어, 그곳은 주변에 적재물과 가로수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89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지게차 우측 뒷바퀴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4. 12: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아들 G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 운행 방향 및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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