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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9 2017고단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0:2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인 산리 688에 있는 버스 정류장 근처 삼거리 교차로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인 흥 교회 방면에서 대 교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팔각 정이 설치되어 그곳 주변에서 보행 중이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팔각정 근처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8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7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 양로 224에 있는 홍 성의료 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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