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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2:0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주차장에서 컴프레셔 적재작업을 완료하고 C 공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운행 반경이 매우 좁았고, 지게차 운행반경에 근접하여 컴프레셔 적재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다수 있어 지게차 운행시 작업자들과의 충돌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작업자들에게 지게차의 운행사실을 경고하고, 지게차 운행반경 밖으로 피하도록 조치하고, 전방과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지게차 후방에서 컴프레셔 적재작업을 하던 피해자 D(41세)의 왼쪽 다리를 지게차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 단 ㆍ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ㆍ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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