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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유죄 부분] [2016고단4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피해자 F이 금팔찌 판매를 위하여 게시한 글과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면 대금 390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팔찌를 받고 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3. 22. 1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으로 금팔찌 20돈을 택배로 배송하자,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가져오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5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고,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 및 통장을 양도하고 그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이 K에 있는 원룸 204호를 임차하는데 있어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계약해 주고 A으로 하여금 위 원룸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M,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진술서

1. P의 자술서

1. 원룸 임대차계약서(사본)

1. 각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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