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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가 금팔찌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64돈 금팔찌를 가지고 있으니 1,200만 원에 내 것을 사라.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먼저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팔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대금으로 2019. 6. 2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은행 내 ATM기기 앞에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로 1,000,000원을 이체 받고, 같은 달 22. 피고인의 위 G조합계좌로 4,000,000원, 같은 달 23. 현금으로 1,000,000원, 피고인의 위 G조합계좌로 949,000원, 같은 달 24. 피고인의 위 G조합계좌로 1,96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909,00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지급한 고소인의 금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금액과 판시 기재 피해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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