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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5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8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185』 피고인은 2018. 8. 2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24k 순금 10돈 팔찌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C 어플을 통하여 물건을 보내주면 대금 185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물건을 받더라도 되팔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80』 피고인은 2018. 7. 31.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일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금팔찌 20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 3,8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20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34,23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4』 피고인은 2018. 12. 27.경 전남 해남군 F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이 게시한 "순금 팔찌 20돈을 36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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