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04』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 및 B는 후배인 C, D, E가 인형뽑기방 절도 범행으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알고 위 C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여 금품을 절취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4. 22:00경 부천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C 등에게 “뽑기방 한 번 털어라. 형이 만만하냐. 잘해주니까 좆같냐.”라고 말하고, 다음 날 위 C 등과 2대의 렌트카에 탑승하여 일산시 소재 ‘F병원’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03:53경 C, D, E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게임장에서 현금을 절취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C, D, E의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1.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에서 K5 승용차(L)를 렌트한 후 위 일시 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부천시내 일원 및 경기 일산시, 오산시, 대전 일원 등 총 약 7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91』
1. 피해자 M(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17:00경 부천시 원종로51번길 43에 있는 원종1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가 손목에 금팔찌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 금팔찌를 빌려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6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17세), 피해자 O(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6:30경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Q노래방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사기를 해서 받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