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30. 원고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8. 2. 28. 카드론으로 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각 연체이율 연 22.7%, 연 16.9%). 나.
피고는 신용카드 대금과 카드론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2019. 7. 26. 기준 연체대금은 ① 신용카드 대금 원금 5,499,950원(2,199,980원 3,299,970원), 연체이자 206,463원, ② 카드론 원금 4,666,668원, 약정 및 연체이자 합계 464,792원(105,345원 359,447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및 카드론 연체 원리금 합계 10,837,873원(5,499,950원 206,463원 4,666,668원 464,792원) 및 그 중 신용카드 대금 원금 5,499,950원에 대하여는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카드론 원금 4,666,668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동소송참가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그런데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