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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7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17-12( 부곡동 )에 있는 대우 푸르지 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제 차단기 부근을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출구로 나오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고 장소는 아파트 출입구로써 차량 통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이 그 앞 땅바닥에 다리를 접어 올리고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으며, 당시 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이 사고 장소를 밝히고 있어 그 부근에 설치된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해서도 다리를 접어 올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전 사고 장소를 통행한 승합차 운전자가 위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 그 옆으로 피해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 및 차량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우 푸르지 오 아파트 단지 출구 방향의 차량 통제 차단기 앞 땅바닥에 다리를 접어 올리고 하늘을 향해 누워 있는 피해자 D( 남, 28세) 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3:42 경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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