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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7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2016. 11. 14. 조합 사무실에 방문한 J이 이 사건 조합이 고용한 용역 직원의 폭행에 의하여 쓰러져 기절하여 119에 실려간 사건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과 의견을 댓 글로 게시한 것이어서, 피고 인의 댓 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되어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조합 측에서 2016. 7. 총회 무산 건으로 자신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댓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댓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피고 인의 댓 글 내용과 표현, 이에 반박하는 댓 글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방식 등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점, (3)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과 J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 있기는 하나, 위 직원은 소위 ‘ 깡패’ 나 ‘ 조 폭' 이 아닌 홍보 용역 직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직접 목격한 바나 확인한 바 없이 사실인 것처럼 댓 글로 게시한 것이며,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이 소위 ‘ 조폭 사무실’ 이라 거나 조폭이 상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증거기록 제 59 쪽)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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