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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이 C 소속 회원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점, 위 글에 피해자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비난ㆍ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주로 D의 발언 내용과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D을 제명하였다는 내용인 점, ② 글이 게시된 곳은 C 홈페이지 지역 소식란으로서 게시대상은 위 단체 회원들에 국한되는 점, ③ D의 발언은 그 자체로 C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회원들의 분열 및 탈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내용인 점, ④ 피고인이 별도로 D에 대한 인격을 직접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C 및 그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으로는 피고인이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D이 C 소속 회원을 고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C 및 그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D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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