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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1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이트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23경 위 사이트의 시사게시판에 “연예계 성상납 ‘E’리스트 이름 사진 공개!!“라는 제목으로 게시글(F)을 올리고, 게시글 하단에 피해자 G(남, 40세)의 실명, 직업, 약력이 포함된 ‘H’ 사이트 게시글(I)을 링크하여 마치 피해자가 E으로부터 속칭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는 E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H 사이트 게시글에 링크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C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실을 드러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J씨를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실을 드러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H 사이트 게시글에 링크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C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H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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