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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1 2019가단4108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5. 22.경 딸인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넘겨받아 2017. 11. 30. 위 계좌로 퇴직금 38,838,420원을 송금받는 등 원고의 용도로 사용해 왔다.

피고는 2019. 4. 25.경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9. 5. 2.경까지 계속해서 피고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결국 원고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모친인 C는 2017. 7. 11.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881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9156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가정법원은 2019. 4. 23.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산시 해운대구 D아파트, E호를 인도하라.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C는 2019. 5. 15.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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