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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51853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법무법인 대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아롱)

피고

피고

2021. 7.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2,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78,3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인은 2018. 8. 22. 피고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드단13159호 로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고, 2019. 5. 30. 합의부로 이송되어 같은 법원은 2019드합1174(본소), 2020드합1286(반소)호 로 2020. 12. 11. ‘소외인과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3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는 소외인이, 나머지는 피고 등이 각 부담한다’는 등의 주문과 ‘분할대상재산명세표’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1,329,970,511원으로 정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그 대상 사건을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본소 청구취지는 ‘피고 등은 소외인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재산분할로 591,01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이고, 반소 청구취지는 ‘소외인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중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82,988,492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나. 피고는 2018. 9. 28.경 원고와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반소를 예정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착수보수를 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계약서 중 성과보수의 비율 란은 빈칸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진행 중 피고는 2019. 8. 9.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자를 위 2018. 9. 28.로 소급하여 다시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착수보수는 마찬가지로 500만 원으로 하면서, 성과보수 항목에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수령하는 지연이자 포함)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별도)”, “[경제적 이익가액의 정의] a. 금전청구 (ⅱ) 피고 -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기각(감액)된 금액과 반소청구액 중 인용금액의 합, c. 재산분할청구 - 소제기 전 재산(동산,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일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갑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이라고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성과보수금의 지급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과 그 본소청구취지의 위자료 청구액의 차액(기각된 금액)인 1,000만 원(= 5,000만 원 - 4,000만 원) 및 피고의 순재산에서 소외인에 대한 재산분할 지급액의 차액(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 따르면 피고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으로 정의되는 금액)인 945,970,511원(= 1,329,970,511원 - 384,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47,798,52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부가가치세 4,779,852원를 합한 52,578,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서 정한 “승소”는 피고의 입장에서 상대방 청구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상대방인 소외인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에서 소송비용도 소외인이 15%, 피고가 85%를 부담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피고의 승소가 없어 원고의 성과보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상대방인 소외인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정되었고 피고의 반소와 같은 금전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판결에서 소송비용 중 소외인이 15%, 피고 등이 85%를 각 부담하라고 선고된 사실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정되지는 않은 사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일부 승소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소외인의 청구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아야 피고의 입장에서 승소로 볼 수 있다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위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조항이 승소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재산분할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됨에도 피고의 잔존 재산을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등 공정성도 잃어 무효이며,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은 원고가 소속된 변호사회에서 표준계약서로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내용으로 보이고, 핵심적인 사항인 성과보수의 지급 비율을 빈칸으로 하여 수기로 기재하도록 하고 그 옆에 피고의 서명을 받았으며, 원고가 위 조항을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볼만한 다른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적인 교섭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다만 성과보수가 불합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액을 감액하는 하나의 주요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 보수 청구의 제한

1) 관련 법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8739 판결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 소속 변호사가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하였고, 여러 서면을 작성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와도 비교적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소송 수행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갑 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 중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경제적 이익 가액의 정의 부분은, 상대방이 일부라도 패소하는 경우(의뢰인이 일부라도 승소하는 경우) 소송의 경과가 아닌 의뢰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보수액이 상당 부분 정해지는바, 그에 따라 상대방이 전부 승소(의뢰인의 전부 패소)하여 성과보수가 없게 되는 경우와 소액이라도 일부 패소(의뢰인의 일부 승소)하여 의뢰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상당한 성과보수가 인정되는 경우 사이에 상당한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는 상대방의 청구금액에서 기각되는 금액을 경제적 이익 가액으로 정하는 변호사업계의 일반적인 성과보수 계약 내용(이 경우에는 승소가액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과보수액이 늘어나므로 위와 같은 불합리가 없다)과도 다른 점, ② 이 사건 판결의 주문과 소외인과 피고의 각 청구취지 및 소송비용 부담 비율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서 승소한 비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서 소외인의 청구 중 기각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성과보수 금액이 크게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보수로 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을 삽입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 따른 성과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보수액의 65%를 감액하기로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금으로 18,402,431원[= 52,578,377원 x (100 - 6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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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청주지방법원 2018드단13159호

같은 법원은 2019드합1174(본소), 2020드합1286(반소)호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8739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