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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40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57,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위임계약 체결 (1) C은 2012. 7. 7.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부산가정법원 2012드합2456, 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위임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2012. 8.경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성과보수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나. 이 사건 이혼 소송 경과 (1) C은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의처증으로 혼인기간 내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혼녀인 D 등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며 3억원의 위자료를 구하고, 아울러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70%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지분의 이전을 구하였다.

(2) 원고는 2012. 8. 6.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원고 소속 E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소송대리를 하였는데, E 변호사는 C의 이혼 사유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재산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등을 하였으며, 피고가 2012. 8. 11.경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구치소 접견을 통해 피고를 만나 변론을 준비하는 등 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

(3) 이 사건 이혼 소송은 2번의 조정기일과 5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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