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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1 2016고단1072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어항구역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의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어구보전 및 어항질서 유지 등을 위해 그곳에 설치된 안전 펜스 중 2경 간( 가로 4m, 높이 1.2m) 을 임의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목록 3)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어촌 어항법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45조 제 1호,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파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함),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십수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7. 경부터 최근까지 위 어항구역 내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노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ㆍ철거명령에 수년 간 불응하고 그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서 설치한 위 안전 펜스를 두 차례에 걸쳐 절단기를 사용하여 제거하여 3회나 어촌ㆍ어항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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