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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8 2020고정926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항 관리 청의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경부터 2020. 8. 26. 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물량 장( 약 2평 )에 천막 1개를 설치하여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김포시 C 지방 어항구역 및 지형 도면 고시 문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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