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8 2020고정926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항 관리 청의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경부터 2020. 8. 26. 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물량 장( 약 2평 )에 천막 1개를 설치하여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김포시 C 지방 어항구역 및 지형 도면 고시 문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