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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단13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피해자 B이 대구 서구 C에서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물품의 판매 및 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경 위 D 사무실에서, 구매자인 E으로부터 물품 대금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생활비 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3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판매대금 1억 2,152만 4,8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서, 지불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피해액 합계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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