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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고합10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가 유통ㆍ판매하는 보이차의 재고 관리 및 판매 수금 관리, 회계 및 세무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G)에 있는 회사 자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H)로 임의로 이체하여 도박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2,553,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등(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도박 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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