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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56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며 통관 및 운임 비용 확인, 정산된 통관비용 관리 및 잔액 송금, 통관 시 필요 서류 작성 등의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해상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통관비용의 잔액을 송금받아 정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통관비용의 잔액으로 송금받은 19,98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합계 242,830,795원을 위 D 명의의 E 계좌 또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확인증, 영수증, 이메일, 본인금융거래,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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