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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062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종로구 F 대 235㎡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6, 15, 14, 13, 12, 11,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종로구 G 대 136㎡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G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관계 (1) H은 1988. 3. 8. G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1988.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은 2005. 9. 8. H으로부터 G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05.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2009. 9. 26. 피고 E으로부터 G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10. 10. 22.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 종로구 F 대 235㎡(이하 ‘F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관계 (1) I, J은 1990. 5. 9. F 대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은 2006. 1.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F 대지에 관한 J의 지분에 관하여 2006.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 D은 2006. 5. 3. I으로부터 F 대지를 매수하고, 2006. 6. 5.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도면 표시 3, 4, 5, 16, 15, 14, 13, 12, 11, 3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 표시 토지(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라고 한다)의 점유관계 (1) G 건물은 1965. 9. 17. 신축되었고, 그 현황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로 위 가.

항과 같이 H으로부터 피고 E, 원고들에게로 순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G 건물 중 일부는 F 대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2008. 3. 8.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 D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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