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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17790
지역권설정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 2, 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 종로구 C 대 539㎡ 중 별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그 통행의 방해금지 청구, 우수 통과의 방해금지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우수 통과의 방해금지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그 통행의 방해금지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당심에서 청구취지가 변경된 주위적 및 예비적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그 통행의 방해금지 청구로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8. 10. 10. 서울 종로구 D 대 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액자 및 병풍 제작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5. 6. 10.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되었다.

나. 피고는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C 대 539㎡(이하 ‘이 사건 통행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낙찰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제3자 소유 토지들인 이 사건 통행지(남쪽), G 대지(동쪽), H 전(북쪽), I 대지(서쪽)로 둘러싸여 있고, 이 사건 토지들을 둘러 싼 위 토지들에는 아파트 단지 또는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그 각 경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약 26년간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 있는 I 대지를 거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통행지를 이용하여 공로인 J로 통행하여 왔다.

마. 피고가 이 사건 통행지를 낙찰 받은 후 별지

2. 도면 표시 16, 17, 18, 21, 19, 20을 순차로 연결한 담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공로인 J로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 15, 18, 19 23, 2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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