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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1 2017가단924
건물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포항시 남구 C, D,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4, 11, 9, 23, 24, 25, 26, 14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망 F의 아들들로서 형제지간이다.

망 F은 자신 소유의 포항시 C 대 209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의 목조 함석지붕 단독 주택 9평(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이라 한다, 등기부상으로는 이 외에도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4평,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11평도 남아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95. 4.경 소실되어 그 이후로는 남아있지 않다) 및 자신이 1972.경 신축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1) 내지 (4) 부분 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해오고 있었다.

이후 G, H이 1998. 9. 29. 이 사건 대지 및 등기부상 건물,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고 1998. 11. 2. 이 사건 대지 및 등기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원고와 동생 I, 누나 J이 1999. 1. 19. 이 사건 대지 및 등기부상 건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G, H으로부터 매수하고 1999. 1. 25. 이 사건 대지 및 등기부상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I 앞으로, 2/4 지분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8. 23. I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등기부상 건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1/4 지분을 매수하고 2006. 8. 24. 이 사건 대지 및 등기부상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10. 17. J으로부터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2/4 지분을 매수하고, 2008. 10.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 전체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2/4, J이 2/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0.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들어와 어머니 및 아버지 망 F과 함께 거주를 시작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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