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21. 부산 강서구 B 전 3,03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2. 5. 31. 매매대금 1,375,500,000원에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신고기한 2013. 5. 31.)를 하지 않다가 2013. 11. 29. 납부세액을 240,153,38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고, 2013. 12. 10. 그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 재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기한 후 신고 무납부한 부분에 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508,350원을 납부ㆍ고지하였고, 그 후 2014. 2. 24.부터 2014. 3.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그 결과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과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양도 당시 농지조건을 갖추지 못한 1,524㎡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다음 산출세액을 309,090,282원으로 산정하여 2014. 5.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56,950원(가산세 61,818,056원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12.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12. 5. 31. 양도되었고 2012년 개별공시지가 또한 같은 날 공시되었는바, 민법 제157조 본문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2012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의 효력은 그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