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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구합1565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0. B로부터 부산 북구 C 대 455.1㎡ 및 그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2.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8. 28. D에게 2012.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목욕탕의 취득가액을 1,455,000,000원, 양도가액을 1,480,000,000원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새로 제시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1,430,00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가, 이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249,936,717원으로 하여 2014. 10. 1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45,9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목욕탕 관련 채무인 담보대출금 990,000,000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5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18,000,000원 합계 1,058,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목욕탕과 D 소유의 시가 18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목욕탕의 양도가액은 1,238,000,000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1,430,000,000원에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이처럼 피고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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