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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2051663(본소), 2017나20516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윤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이정호)

변론종결

2017. 11. 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2013. 2. 26. 주1) 자 퇴직으로 발생한, 피고 1의 294,208,310원, 피고 2의 203,081,767원, 피고 3의 200,329,395원의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1에게 294,208,310원, 피고 2에게 203,081,767원, 피고 3에게 200,329,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들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1에게 147,104,155원, 피고 2에게 101,540,884원, 피고 3에게 100,164,6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주1) 피고들은 2013. 3. 15. 원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어 퇴직하였으므로, 위 날짜는 2013. 3. 15.의 오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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