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516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