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나71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