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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7 2018고정1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0:40 경 부산도시 철도 2호 선 B 역에서 C 병원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금 전 에스컬레이터에서 양보 문제로 다툰 피해자 D 와 그 딸, 피고인의 아들, 불상의 남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아침부터 재수 없게 씨발 년 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C 병원 1 층 로비에서 까지도 보안요원들이 지켜보는 중에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돌았나,

지가 먼저 시비 걸어 놓고, 재수 없게 씨발 년이, 미친년 때문에 아침부터 짜증나 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병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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