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16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8:07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유치원 현관 앞에서, 피해자 E( 여, 24세) 가 택시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아침에는 카드를 받지 않는다.
아침부터 여자가 타서 재수 없는데 카드 받으면 더 재수없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결제해야 된다 ”며 카드로 결제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 고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에게 “ 너 이리와 봐 씨발 년 아, 야 이리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