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3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 12: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D에게 위 건물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D이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관리사무소 앞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빈병 약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6. 11:00경 고양시 덕양구 F시장 입구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G(여, 57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외상으로 먹은 음식 대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고무장갑을 돌려주며 음식 대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다수의 통행인과 주변 상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아침부터 재수 없게 지랄이야, 야 씨발년아 너 씹질 안 하냐, 씨발년 장사하지 말고 씹질이나 해라, 너 이 씨팔년아 어기서 장사 못하게 할꺼다, 너 이 씨발년 F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할거다, 니미 씨발년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지랄이야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3. 7.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구청에 민원 제기한 것을 항의하러 온 피해자 G에게 “너 장사 못해, 구청에서 봐주면 다 모가지 자를 거야, 영업방해 하지 말고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회신을 기다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