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6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 여, 42세 )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8:00 경 대구 수성구 고 산로 123 소재 ' 시지 하나타 운' 정 문 앞 주차장에서 차량 통행문제로 피해 자가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 씨발 년 아 니 운전 못하냐,
씨발 년 아 니가 빼서 가라, 이 씨발 년 아 꺼져 라 재수 없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 씨 발 놈, 못 배운 티가 나 네 "라고 욕설을 하자 흥분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 이 씨 발년이 뒤질라 카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차례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담배불을 피해 자 얼굴에 2회에 걸쳐 가까이 가져 가 지 질 듯한 행동을 취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