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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20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9:1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38세)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막고 있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1회 밀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아침부터 재수 없게”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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