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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61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8: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C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의 몸이 밀착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많은 승객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 아침부터 재수 없게”, “미친년 아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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