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42,255원 및 그 중 65,432,600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3. 17.까지 연 1.8%, 65,542,255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176,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7행부터 제4쪽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다. 각 처분세액의 산정방식’ 부분 4 ~ 6행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어 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침
▣ 제3쪽 ‘라. 관계법령’ 부분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함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제14조 제3항 , 제6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 제5조의3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변경함으로써 모법의 근거 없이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근거한 것이며, 위 산식에 따라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 선고 이후인 2015. 11. 6.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서 적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 5쪽 ‘3. 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인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8쪽 ‘3. 나. 3)]’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년 ~ 2014년도 귀속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6쪽 8행부터 제8쪽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쪽 11행의 “정립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관련 행정소송의 일부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 제5조의3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누215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21609 판결 ), 위와 같은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의 해석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 제7쪽 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4)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의 계산 결과가 관계 법령이 의도한 바와 다르므로 위 산식에는 대법원 2012두2986 판결 의 선고 이전부터 명백한 오류가 있던 것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 이전까지는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 제5조의3 의 개정 취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인지 여부, 위 시행령 산식에 의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논란이 있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그에 대한 해석이 정리되었는바,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던 경우와는 다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5년도 귀속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2015년도 귀속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경우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5년도 귀속 부과처분은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이 선고된 이후인 2015. 11. 16. 이루어졌는바, 2015년도 귀속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 제5조의3 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대법원 2012두2986 판결 을 통하여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세관청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환송 후 항소심 및 그 상고심에서 위 대법원 판결에 이 사건 시행령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다투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6. 3. 10. 심리불속행 판결의 송달 이전에는 그 법리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되는 것이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참조), 대법원 2012두2986 판결 은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 제5조의3 의 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밝힌 것으로서 그 판결 자체로도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환송 후 항소심에서 추가로 판단할 사실상, 법률상 사항이 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판결에서 설시하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모두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로서, 이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액 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인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대법원 판결로서 정립되었음에도 과세관청에서 이를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당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도 볼 수 있다.
3) 소결론
결국 2015년도 귀속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초과부분 상당액을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2015년도 귀속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65,432,600원, 이에 대한 2016. 2. 16.부터 2016. 3. 11.까지의 환급가산금 109,6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2) 살피건대, 2015년도 귀속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65,432,600원인 사실, 이에 대한 최종 납부일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3. 11.까지의 환급가산금이 109,6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432,600원과 109,655원의 합계 65,542,255원, 그 중 65,432,600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3. 17.까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가산금율인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위 65,542,25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65,542,255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피고는 2016. 3. 17.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인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원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연 5%의 비율은 앞서 본 위 기간 동안의 가산금율(연 1.8%)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기간에 대한 세법상의 환급가산금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대법원 2009다11808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