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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72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손지혜)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변론종결

2017. 3.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4,898,000원, 원고 2에게 26,892,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273,300원, 원고 2에게 26,892,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4,898,000원, 원고 2에게 26,892,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증거】갑 제1호증의 1, 6, 7, 갑 제2호증의 1, 6,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이천시 15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11.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56호, 2013. 6. 4. 같은 고시 제2013-27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수용대상 토지 및 잔여지

- 수용대상 토지 : 별지 [표1] 중 ‘토지(이천시 부발읍 ○○리)’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잔여지 : 별지 [표2] 중 ‘편입 후 잔여지(이천시 부발읍 ○○리)’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별지 [표1] 토지 보상내역 중 ‘수용재결보상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 상태에서는 잔여지 가치하락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정확한 가치하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공사완료 후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가 있을 경우 다시 다루기로 한다’는 이유로 기각함.

- 수용개시일 : 2014. 2. 11.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재결 내용 : 별지 [표1] 토지 보상내역 중 ‘이의재결보상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 이 사건 수용재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함.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일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별지 [표2] 중 ‘잔여지 가격감소분(원)’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참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3조 는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이라는 요건 외에 잔여지 가격의 감소만을 그 요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74조 가 정하고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와는 달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참조).

2) 판단

제1심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서 별지 [표2] 중 ‘잔여지 가격감소분(원)’란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각 잔여지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최소 3.8m, 최대 27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런데 철도안전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의하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그 이용에 행정적인 제약이 있는 토지는 그렇지 아니한 토지에 비하여 가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잔여지 지상에서 철도까지의 높이는 최저 5.9m, 최고 16.6m 정도이고 교량구간에서 교량의 높이는 17m 정도인바, 이 사건 사업 시행 후 철도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밖에 일조, 조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사건 각 잔여지의 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이 사건 각 잔여지의 이용 내지 거래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각 잔여지와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12. 1. 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이 사건 각 잔여지의 편입 전 가격과 편입 후 가격을 산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별지 [표2] 중 ‘잔여지 가격감소분(원)’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제1심 감정인은 위 감정 당시 개별요인 중 기타조건 격차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잔여지가 철도에 접한 너비와 깊이, 철도와의 거리 및 교량 높이에 비례한 그늘의 면적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달리 위 감정의 품등비교 내용이나 기타요인 보정 등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감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보상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다하고 이 사건 각 잔여지 보상 항목의 보상액은 과소하므로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게 되지만(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등 참조),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보상 항목간의 유용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그 보상항목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45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이 사건 각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함께 구하다가 2016.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서는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상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취하 내지 철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각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부분만 심리대상이 되었을 뿐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항목의 유용을 허용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원고 1에게 17,273,300원, 원고 2에게 26,892,9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1의 2,375,300원에 대하여는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1의 14,898,000원과 원고 2의 26,892,900원에 대하여는 수용개시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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