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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12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외에,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입법취지와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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