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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5도1143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 선거법 제 86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 참여’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2. 원심은, (1) 피고인이 D 교육감 후보자인 H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H 측과 연락하여 해당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2)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J 초등학교와 L 초등학교에 H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D 교육청 교육행정국장 AA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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