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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01: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6세)를 별다른 이유 없이 깨우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녀를 밖으로 끌고 가 쫓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쫓겨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와 같은 동 D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앞 평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녀의 머리를 그곳 기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그곳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오른 쪽 쇄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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