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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직 축구선수로 2012년 초경 피해자 D(24세)를 소개받아 가끔 만나 성관계를 가져오면서 피해자에게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함께 성관계를 갖는 일명 쓰리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이종사촌형인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쓰리썸을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어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

피고인들은 2013. 1. 4. 02:4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6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 A 혼자 찾아온 것처럼 행동하면서 문을 열게 한 후 함께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항의하며 밖으로 나가 계단에 앉아 있자 피고인 A는 팬티만 입은 채로 뒤따라 나가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데리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쓰리썸 섹스 이벤트’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복층에 있는 침대로 데리고 가 배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A를 말려 달라”고 도움을 요청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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