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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9 2018고단15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6. 05:3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 요즘은 날씨가 추워 져 찬물로 샤워도 못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그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새벽 경 위 식당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마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식당에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는 위 식당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가 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 돌아와 식당 출입문을 마구 잡아 흔들며 " 이 씨발 년 아, 쌍년 아, 문 열어, 개 같은 년 아", " 장사 못하게 죽여 버린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너는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경찰서 갔다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마구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식당 창문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5. 08:30 경 위 식당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진술이 허술해서 내가 나왔다" 라며 식당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소주를 꺼 내 마시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마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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