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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4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8. 8. 4. 04:55 경 서울 용산구 C 횡단보도에서 친구인 상 피고인 D의 E에 대한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상 피고인 D은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 피고인 D(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7 세) 이 다가와 싸움을 말리자 상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6 세) 이 다가와 싸움을 말리자 상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G의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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