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88』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부산전시장에서 (주)C 명의로 피해자 F(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약 150만 원에 대여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개인사채업자인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차용금을 포함하여 전체 대출금 3,1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428』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주)C 명의로 피해자 J(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 벤츠 승용차를 대여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약 120만 원에 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8. 12. 11.경 부천 소재 L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63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N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2019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고소장, 자문자답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채권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