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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4.04 2011고단522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102동 33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8.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받던 중 2008. 10. 28. 가석방되고 같은 해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2. 26.경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매월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월 1,400,59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 운영 자금도 부족한 상태에 이르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0. 6. 1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대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대부 업체인 ‘F’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부 업체 과장 G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부 거래 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시켜 피해자가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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