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20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서 피해자 D(주)와 피해자 소유 차량가격 140,000,000원 벤츠 S63AMG 승용차를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4,457,150원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경 하남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당시 위 회사에 4억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위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5조 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