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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3 2013고단1623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23』 피고인은 2013. 6. 1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전시장에서, 피해자 메르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2013. 7. 15.부터 2016. 6. 15.까지 36개월간 매월 15일에 리스료 2,887,9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래 2014고단317 사건의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리스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에서,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550,000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824』 [전제사실] 피고인은 도박 빚이 약 7억 원에 달하여 그 변제를 독촉받던 중 2013. 6. 4.경 피고인 소유이던 천안시 서북구 G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차량의 할부 구매를 빌미로 계약금만 납부한 후 고급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여 빚을 변제하기로 결심하고, 아우디, 벤츠, 제네시스를 연속적으로 할부 구매 형식으로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도박 빚을 변제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아우디 코리아 매장에서, 위와 같은 계획 아래, 사실은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납하게 한 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아우디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시가 약 8,34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 승용차 1대를 인도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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